"대리기사, 보복운전 아니라고 해…
사실확인서 첨부해 당에 이의신청"
당 이의신청처리위 회의 결과 주목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18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추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가 현수막을 걸기 전까지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 사고 장소, 시간대와 날짜가 명확하게 알려진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건 현수막에는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당 쪽에 연락을 해서 지난 12일에 (대리기사와) 연락이 닿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기사 본인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한다. 마찰이 좀 있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대리기사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크락션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몇 번 밟은 정도고 속도도 느렸는데 그게 무슨 보복운전이냐"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다 믿을 수는 없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드렸고, 2년이나 지난 거라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16일에 (대리기사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다"라며 "대리기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확인서를 2시간 동안 썼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도 "(대리기사가)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나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를 여는 만큼, 이 전 부대변인의 예비후보 심사 결과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2021년 11월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 차량에게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