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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횡령에도 '솜방망이' 처벌받은 경리…또 10억 원 빼돌렸다가 징역 5년


입력 2024.01.09 09:19 수정 2024.01.09 0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고법, 8일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 기각

2013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회삿돈 9억7700만원 빼돌려 기소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아…2010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

1심 재판부 "범행 기간 길고 횡령액 규모 커…범행수법 주도면밀해 죄질 불량"

법원 ⓒ연합뉴스

과거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50대 경리 직원이 또다시 회사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시흥의 한 회사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9억7700만원 이상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 담당이던 A씨는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다"며 "범행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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