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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한·일본 공동 강제동원 피해자 사업 전면 중단 요구


입력 2023.12.28 14:44 수정 2023.12.28 14:45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남북 민화협 사전 접촉 신고 모두 불승인

정부 "北 도발 지속… 북한주민접촉 엄격 관리"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자 유해송환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김홍걸(오른쪽 두번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2018년 7월 22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측 민화협 의장인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부위원장과 만나 협약서를 보고 있다. ⓒ 민화협

통일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한과 일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남측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북측에는 민족화해협의회가 있는데, 남북 민화협은 그간 강제동원 조선인 유해 봉환과 태평양전쟁 유적지에서의 재일조선인 피해 실태 공동조사 사업을 벌여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올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유선전화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민화협에 '한일관계 개선도 있으니 일본 내 강제동원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데일리안에 "통일부는 민화협 측에 유해봉환 사업 중단을 촉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통일부는 남북 민화협의 사전 접촉 신고도 불승인했다. 이는 민화협 설립 이래 2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우리 인원의 방북을 공식 불허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주민접촉은 국민안전 및 재산권 보호, 이산가족문제 등 필수적 사안에 한해 엄격히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민화협의 접촉신고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리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수리 거부의 근거로 남북주민접촉 교류법 제9조의2를 들고있다. 제9조2는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다. 최근 통일부는 일본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한 과거사 연구 목적의 접촉 신고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남북 민간의 인적 교류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거 남북교류협력법이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 협력 질서와 체계를 확립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통일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인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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