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 식용 금지? 1마리당 200만 원 보상하라"


입력 2023.12.12 16:28 수정 2023.12.12 16: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금지'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시스

육견협회는 12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 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안 추진 반대 집회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식용견을 싣고 온 자신들의 트럭을 견인하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3.11.30. ⓒ뉴시스

이들은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