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면허 운전 2020년 4970건→2022년 8025건 1.6배 늘어…타 광역시 대비 2~3배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도 매년 500건 안팎 발생…2022년 사망자 6명 발생, 최근 3년 중 최다
전문가 "카셰어링 업체 주의의무 확대하고 제재 강화해야…위조신분증 판매 단속도 병행해야"
"여전히 단속 미흡하고 처벌 약하니 경각심도 낮아…선처없이 강력한 처벌해야 막을 수 있어"
서울 시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 3년 새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특히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실정인데, 카셰어링 업체들의 허술한 신분 확인과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는 모두 14만 13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서 적발된 무면허운전 건수는 총 1만 8504건이다.
연도 별로 보면 △2020년 4970건 △2021년 5509건 △2022년 8025건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8년과 비교해 지난해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가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산(2022년 2572건), 대구(2759건), 인천(3395건)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2~3배 가량 많은 무면허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적발되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도로 위의 무면허 운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500건 가량 발생했다. 연도 별로는 △2020년 571건 △2021년 463건 △2022년 494건이다.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 기준 6명이 발생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에는 술자리가 많아 무면허 운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홍보를 늘리고 경찰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은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위험한 것을 알아도 더 강행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며 "청소년들은 운전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3년 전과 비교해 무면허 운전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시기가 끝나면서 모임 등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빈도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 못지않게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 및 안전에 큰 피해를 끼치는 만큼 도로상의 검문검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음주까지 결합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가중범들에게는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공유 차량 서비스)도 무면허 운전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첫 도입된 후 2015~2016년 급격히 성장했다. 비대면의 한계로 꼼꼼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용자들이 부모나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카셰어링 업체들의 허술한 신분 확인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업체를 상대로 주의의무를 확대하거나 제재를 강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또한 인터넷을 보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심심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위조신분증 판매에 대한 제재와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만큼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은 "사회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지만, 무면허 운전은 여전히 단속이 미흡하고 경각심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자동차를 쉽게 접하다 보니 '범퍼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 초범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특히 10대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더라도 물질적인 피해 정도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리는 등 전과도 남지 않게 처리하기도 한다"며 "성인의 경우 배달일을 하는 등 생계와 관련된 사례는 보다 선처해주는 경향이 있다. 무면허 운전은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