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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격 하락시 배상"…日도쿄전력 오염수 피해 접수 받는다


입력 2023.10.02 14:39 수정 2023.10.02 14:4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AP/뉴시스

도쿄전력은이후쿠시마 제1원전 북쪽 미야기현 이시노마키(石卷)시 상담창구와 전화를 통해 이날부터 피해 배상 청구를 받고 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사례 접수를 2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북쪽 미야기현 이시노마키(石卷)시 상담창구와 전화를 통해 이날부터 피해 배상 청구를 받고 있다.


이시노마키 상담창구는 피해 접수 외에 팔리지 않는 상품의 판로 개척 등 개별 상담도 진행한다.


도쿄전력은 소문(풍평) 피해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외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배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문 피해는 통상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해 경제적 손실이 생기는 것을 지칭한다.


일본이 지난 8월 24일 오염수를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방류한 이후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러시아도 금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도쿄전력은 기간, 지역, 업종을 한정하지 않고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피해 배상을 청구한 사업자에게는 내달 20일 이후 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송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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