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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유력


입력 2023.09.19 10:48 수정 2023.09.19 10:5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尹대통령, 미국 뉴욕서 전자결재로 재가해

민주당 내 檢 규탄 분위기 팽배…부결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백현동 및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송부됐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표결은 다음 날인 21일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는 검찰의 행태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수액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에 동정론이 팽배해진 상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에도 대장동 사업 의혹 관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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