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학폭위 처분 내리려면 학교폭력 행위 먼저 특정돼야 가능"


입력 2023.09.18 15:28 수정 2023.09.18 15:2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여고생 5명, 전남 여수교육지원청 상대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있지만…원고들 행위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아"

"막연하게 학교폭력 했음 전제로 사건 의결 이뤄져…처분 절차적 정상성 상실돼"

법원 ⓒ데일리안 DB

학교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여고생 A양 등 5명이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이 원고 학생들에게 내린 서면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번 행정소송 확정판결 이후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이 학교에서는 A양 등이 B양을 집단 따돌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후 B양도 A양 등을 언어폭력 등으로 신고하는 등 양쪽에서 학폭 신고가 제기됐다.


지난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지만 참석 위원들도 2 대 2로 '학폭이 아니다'와 '학폭이다'로 판단이 엇갈렸고, 결국 학폭위는 상호 협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서면사과와 접촉·보복 등 행위 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양 등은 "학폭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폭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위원들의 견해까지 있는데도, 학폭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학교폭력을 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졌다"며 "이 사건의 처분은 절차적 정상성이 상실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