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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관련 내용 인지 상태서 모의 정황 거의 드러나…명예훼손 혐의 입증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36]


입력 2023.09.16 06:19 수정 2023.09.16 06: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14일 뉴스타파·JTBC 본사 및 기자 자택 압수수색…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법조계 "뉴스타파, 정치탄압 주장하지만…검찰서 혐의 소명 잘해 사법부가 인정해준 것, 왜 폭거?"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면 영장 발부됐을리 없어…혐의 사실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야"

"검찰, 인터뷰 거짓임을 관련자들이 인지했다는 점 입증 필요…관련 증거 반드시 확보해야"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에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여겨진다"며 "보도 과정에서 뉴스타파 측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모의한 사실이 정황상 거의 다 드러난 만큼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지난 14일 뉴스타파·JTBC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배경에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규정한 검찰은 지난 7일 명예훼손 사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 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나아가 강제 수사 착수에 앞서 각종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보도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획, 모의했다는 점이 정황상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라며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 증거가 더 나온다면 내용을 보도한 기자도 구속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출입문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연합뉴스

이어 "뉴스타파 측에서는 '검찰의 정치 탄압, 폭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애초 영장은 영장전담법관이 범죄 소명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발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을 잘했기에 사법부에서 인정해준 것인데 이것이 왜 폭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 통화 내용을 당시 왜곡해서 보도했고 다른 매체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해서 보도했다. 나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 상에 올린 까닭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 것"이라며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면 영장이 발부됐을 리 없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해당 인터뷰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원에서 '거짓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인터뷰가 거짓임을 관련자들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법무법인 현림 김성훈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취재 소스를 얻어서 보도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만약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기자들이 취재원과 녹취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공익성을 띤다고 보고 명예훼손죄 처벌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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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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