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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감형 논란' 이균용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입력 2023.08.27 11:25 수정 2023.08.27 11:5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결별 요구 피해자에 '식칼로 위협한 피고인'에겐 징역 4년 6개월 선고하기도"

"개별 사건 양형, 구체적 타당성·법적 안정성 보장해야하는 것이 법관의 역할"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기에…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 바란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27일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직접 소개했다.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돼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 3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 형량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가짜 홍산옥기를 진품으로 속여 5억원을 편취하고, 허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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