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나만의 닥터 ‘사업 축소’ 선언
시범사업 3개월 만에 업계 1,2위 무너져
복지부 “의료법 개정 전에는 손질 어려워”
지난 3년간 급성장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성장의 날개를 잃었다. 엔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풀렸던 규제가 살아나고 긍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더뎌지면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이용건수 1, 2위인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가 이달 말을 기점으로 사업 축소에 나선다. 이달 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일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종료했다. 다만 국민들의 편의와 법제화 논의 중인 산업의 연속성을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범사업안은 지난 3년과 달리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된 형태로 합의됐다. 이에 시범사업 시작과 함께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등 여러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는 3개월간 잘 버티는 듯 했으나 규제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자 포기를 선언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 서비스 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사업 전환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의 축소를 언급했다. 나만의 닥터 관계자 역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용자 대상과 사업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플랫폼 업계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 복지부와 소통이 어려웠다”며 “시범사업안 자체에도 업계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한계로 인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으나 위원회는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회의를 주관한 고영인 소위원장 의원실은 “지난 두 차례의 법안소위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인한 상시 허용 시 동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준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느껴 계속심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