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낮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달려…경찰, 오토바이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
경찰 조사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 탔다" 진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적용 검토 중…10만원 이하 벌금 처분 가능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달린 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