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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에 무게…최측근 소환조사


입력 2023.07.10 09:07 수정 2023.07.10 09: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허진영 변호사 참고인 신분 소환…박영수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 최측근

허진영, 국정농단 특검팀 합류해 특별수사관 지내…박영수 법률 대리인 맡기도

검찰, 허진영 상대로 박영수에게 민간업자 요구사항 전달된 경위 추궁

"법원이 다툼의 여지 있다고 했으니 객관적 증거 보완해 혐의 보강할 생각"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보강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허진영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허 변호사는 박 전 특검·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팀'과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를 논의한 지난 2014∼2015년 법무법인 강남에서 함께 근무했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합류해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후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1년 박 전 특검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허 변호사를 상대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경위,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의 대가성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청탁과 금품 약속, 청탁의 실현, 실제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일각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50억 클럽 실체를 확인한 것 외에도 200억원 약속, 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중대 혐의를 추가 확인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며 "법원의 기각사유를 충분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팀은 '봐주기 수사' 논란에 억울한 입장이다. 200억원 약속이나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은 당초 알려지지도 않은 내용이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해 절차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보강수사 외에도 '대장동팀에 확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투자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속은 확정적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뒤집을 '반대 논리'를 짜는 데도 골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적 약속 의사가 있었다는 건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고 본다"며 "법원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 객관적 증거를 보완하고, 보다 상세한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보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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