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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한대"…만취 직장동료 속여 15억원 뜯어낸 공무원의 최후


입력 2025.02.09 12:47 수정 2025.02.09 13:5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수원지법, 최근 공갈 혐의 기소 공무원에게 징역 6년 선고…공범은 징역 2년

피고인, 직장 동료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 마시게 한 뒤 합의금 명목 금전 갈취

재판부 "피고인들, '꽃뱀' 여성 동원해 금품 갈취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피해 회복 위해 진지한 노력 하지 않았고 범행 부인하는 등 잘못 반성 안 해"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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