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연장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한 번만 하면 2년 동안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23일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으로 연간 고령자 100만 명, 중증장애인 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하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될 때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자가 심사 후 지급요건이 충족돼 장려금을 실제로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년 더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속 상담을 위해 올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