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한 줄로 TBS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 가장한 폭거“
"소송 통해 방송노동자 목 옥죄는 모습 온당한지 따질 것"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서울시가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21일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가 30년 넘게 산하 사업소였던 TBS를 출연기관으로 독립시킨 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팔길이 원칙에 따른 결과였다"며 "재정 독립이 반드시 필요한 지방 공기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출연기관을 택한 것 역시 재정은 지원하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보장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원칙은 서울시의회가 TBS조례를 폐지하며 함께 물거품이 됐다"며 "그리고 이유는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며 "소송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통과시켰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