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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0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입력 2022.12.07 15:24 수정 2022.12.07 16:2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 이상직,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 저버려"

"그룹 내 막강한 권력 이용해 사적 이득 취해…죄책 상응하는 처벌 필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상직…이스타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교도소 재수감

이상직 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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