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 한다"…검찰,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피고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준표, 文 향해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겁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감옥에 보낸 보수 우파 인사들의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며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월북몰이' 윗선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남양유업·효성家 3세들, 마약에 빠지다…9명 무더기 기소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세와 유학생, 연예인들이 어울려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홍 모 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다. 그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기소 됐다. 또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홍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 씨와 사촌지간이기도 하다.
범 효성가 3세 조 모 씨는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기소 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안 모 씨는 올해 3~10월 대마를 구입·흡연한 데 이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실도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