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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경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에 의견 전달
"노사관계 질서 교란, 시장경제 질서 훼손" 개정안 문제점 지적
'처벌조항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는 기업불법!' 노랑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기자회견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관계자들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처벌조항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는 기업불법!' 이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대화도 저항도 가로막는 경총, 전경련 규탄한다!'노랑봉투법 개정 촉구 손배사업장 긴급기자회견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관계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는 노동현장 손배사업장 대응모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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