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입법 추진 힘 보태
경영계 “불법파업 용인” 우려
노동계 “반드시 국회 문턱 넘겠다”
이 장관 “위헌소지 등 문제 있어…논의 필요성”
한국노총 출신 노동운동가로 유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016년부터 발의된 ‘노란봉투법’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제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시민단체 등은 ‘노란봉투법 개정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면서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운동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손배가압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같은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법이라며,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전달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 힘도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응하려면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으나 번번히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노동계는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국회의 문턱을 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고용부 관료, 교수 등이 번갈아 맡던 기존 고용부 장관과 달리, 30년간 노동계에 몸을 담았던 이정식 장관까지 깜짝 임명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보단 논의 필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15일 환노위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을 장관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나’ 라는 질문에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부터 노조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은 이미 계류돼 있는 4개 법안(민주당 이수진·임종성·강병원 의원 각각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에 더해 지난달 31일 민주당 강민정 의원, 지난 1일 같은당 양경숙 의원 발의까지 더해 총 6개다.
이정식 장관이 과거 노조 간부 경험과 현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살려 실타래 같이 얽힌 노란봉투법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