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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제기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14일 심문


입력 2022.09.13 09:07 수정 2022.09.13 09:1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조계, ‘핵심 쟁점’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관측

법원 ⓒ데일리안 DB

법원이 오는 14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비대위 존속’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양측은 이번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의 2~4차 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이상 4차 가처분)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3차 가처분) 등 네 가지다.


주호영 전 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은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만큼 각하되거나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1항 등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부분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정진석 위원장 직무정지로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더라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간 법적 다툼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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