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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노사 합의…수양물류-화물차주 간 협상 마무리


입력 2022.09.09 22:32 수정 2022.09.09 22:3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운송료 5% 인상,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점거 농성 중인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노조가 9일 사측과 합의하면서 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이트진로 측에 따르면 노사는 ▲운송료 5% 인상 ▲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민사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노조 측도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의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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