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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이준석 16일 경찰 출석…‘공소권 없음’ 가닥


입력 2022.09.06 10:36 수정 2022.09.06 12: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가세연, 성 접대 의혹 주장 이후 올해 1월 경찰에 고발

경찰, 김성진 대표 최근 6차례 참고인 조사 진행

성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 공소시효 5년…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무고 혐의’ 수사 이어질 듯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에 출석키로 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가세연이 올해 1월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했고, 같은 달부터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김성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직권남용은 7년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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