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일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 상정 예정
입법예고 과정서 시행령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
검찰 직접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범위 대폭 확대
법무부. 제도보완 및 법 시행 준비 나설 계획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지 3일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 상정 후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엔 기존 입법예고 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반면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이 시행령이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절차 지연을 강제하고 있다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직접 관련성 관련 규정을 다듬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시행령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개정 방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직접 관련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관련사건 수사 범위에 적용하는 요건인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모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은 없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의 범위 해석에 대해선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르게 되고, 판례는 ‘관련성’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 관련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직접 관련성 부분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예고 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령 시행 결과를 분석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