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위반 우려
결의안, 여야 만장일치 채택
이도훈 "美측에 2025년까지 잠정조치 제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수입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도록 한 IRA 규정이 한미 FTA 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측에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될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과 병합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최근에 미국측에서 계속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FTA라든지 WTO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2025년 완공인 만큼 그때까지만 IRA법안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차관은 "(박진) 장관과 내가 미국 측에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를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아웃리치(물밑접촉)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