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여수 등 11개 지방해양수산청서 근무
9월 7일~14일 응시, 11월 현장배치
해양수산부가 부산항·인천항 등 국가관리 무역항에서 항만안전 업무를 전담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9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고,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항만하역업체 등은 사업장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만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시행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하역업체에서 특별법에 의해 수립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해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보완을 명령하는 등 항만하역 현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항만안전 분야의 관련 자격증과 근무 경력이 있는 우리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항만안전점검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해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며,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의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바로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보람 있는 업무를 수행할 항만안전점검관에 관련분야 경력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항만안전사고를 줄이고, 항만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