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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플랫폼 갈등, 소비자만 '볼모'…논란 자초한 GA


입력 2022.08.30 06:00 수정 2022.08.29 13:5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유발"

민원 1위 '오명' 개선 노력해야

보험 계약 이미지. ⓒ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한 보험대리점 업계와 핀테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낳을 여지가 많아, 정작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험 비교·추천을 '중개'로 해석하고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며 사실상 해당 서비스를 금지했는데, 이를 부분적으로 풀어준 것이다.


보험대리점 업계는 플랫폼의 중개업 진출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들로 구성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기존 보험사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GA 관계자는 "상품 구조가 어려운 보험은 온라인에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비교·추천 내역만 보는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아직 플랫폼이 판매까지 맡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면 책임을 어디에 물을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관계자들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반면, GA 영업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만만치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설사 플랫폼 진출이 제한되더라도 보험업계 불완전판매와 민원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GA가 대안은 아니라는 얘기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을 말한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꾸준히 지적될 만큼 고질적 문제였다. 금융당국이 2016년부터 대형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노력해온 이유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형 GA의 0.05%로 전년 대비 0.04%p 감소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수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500인 이상 대형 GA가 기준이라 중소형, 1인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방식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GA는 여러 금융사와 제휴해 한 곳이 아닌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판매하는 대리점이다. 문제는 GA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 어떤 사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은 누가 계약을 모집했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는 1차적으로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를 둘러싼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영업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됐다는 점은 GA가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GA 수수료 경쟁이 심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를 막고자 1200%룰을 도입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간 받는 수수료를 계약자가 내는 월 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GA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수수료 문제가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이라며 "관련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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