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원인 된 '전당원투표' 제외하고
당헌 개정, 이틀만에 중앙위 재상정
당헌 80조·일사부재의 논란 있지만
당 안팎, 이번엔 가결될 것으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중앙위원회의를 재소집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하는 '문제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 재의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다. 지난 24일 중앙위에서는 의장단 선출의 건, 강령 개정안 등은 가결됐으나 당헌 개정안은 부결된 바 있다. 재상정 및 재의결 시도는 이틀만의 일이다.
당헌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정지 해제권한을 당무위에 부여 △예비당원제 폐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근거규정 마련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상설기구화 △인재(영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의 상설위원회화 △경선불복 탈당자 복당 불허기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 중앙위 부결 사태의 원인이 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조항은 이번 중앙위 상정 당헌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현 비대위 체제에서의 무리한 개정 시도는 일단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절차적으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위배 시비, 내용적으로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정지 해제권한을 당무위에 부여하기로 하는 당헌 제80조 개정안이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전날 SNS에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된다"며 "부결된 것은 부결된 전체로서 그 중 일부를 재상정 심의에 붙이는 것은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같은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금 불만인 게 어떻게 전당원투표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할 수 있느냐"며 "(당헌 개정안) 80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격론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날 중앙위에서는 당헌 개정안이 큰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 기소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그 해제권한을 당무위에 부여하는 지금의 개정안은 비(非)이재명계의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비대위 내에서의 토론을 거쳐 절충안으로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헌 제80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친(親)이재명계에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맹목적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당헌 제80조를 아예 전체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의원실 관계자도 "기소됐을 때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 해제권한을 당무위로 옮기는 것 정도가 무슨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며 "당대표가 당무위의 의장인데, 자기 자신의 직무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당무위를 소집해야 한다면 외부인사인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이 직무정지를 해제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