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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현직 경찰 간부, 을지연습 기간에 음주운전


입력 2022.08.25 17:01 수정 2022.08.25 17:0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인천 한 도로서 술 마신 뒤 차량 운전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066%…면허정지 수치

경찰ⓒ데일리안

을지연습 기간에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부평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을지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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