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도로서 술 마신 뒤 차량 운전한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066%…면허정지 수치
을지연습 기간에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한 채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다 부평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을지연습'을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