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의 형사 재판 받는 피고인 신분"
"민주당 침묵 말고 사임 조치 하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원 사임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임에도 법원과 법무부,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국회법상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게 요지다.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강욱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응 없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 의원은 3가지 혐의로 각각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법원,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어제 진행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최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그따위 태도' '댁이 가해자'라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며 법사위원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예결산, 법안심사 및 감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회 법사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3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 최 의원은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기소에 직접 관여했고, 채널A 사건 관련 부분은 저를 타깃으로 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다.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