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열고 총파업 배경 입장 밝혀
“사측, 34개 개정안에 모두 반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사측의 1% 임금인상률 고집은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금융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내달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22일 금융노조는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다음달 16일 총파업 일정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9일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6만7207표, 반대 4526표, 무표 226표로 가결됏다. 찬성률은 투표 조합원 수 기준 93.4%, 재적조합원 수 74.04%를 기록했다. 총 재적위원은 9만777명, 투표 인원은 7만1959명, 투표율은 79.27%로 집계됐다.
금융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득했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초반의 낮은 임금인상률을 감내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헌신한 금융노동자들에게, 1%대 임금인상률을 고집해 ‘실질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금융사용자’들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34개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사측은 모두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34개 중 핵심 개정 요구안은 ▲영업점 폐쇄 중단 및 적정인력 유지 ▲금융공공기관의 자율교섭 보장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 사생활 보호와 근로조건의 결정 ▲이사회 참관 등 경영참여 보장 ▲남성육아휴직 1년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확대 등 성평등 및 모성보호 확대 ▲조합활동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 시 해고 제한 등이다.
금융노조는 영업점 폐쇄 중단 관련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대로 제공하는 일”이라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지방이나 구도심의 은행 점포를 고객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폐쇄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의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비판받고 있는 주 4.5일제 근무에 대해서는 “금융노조는 2002년 대한민국 전 산업에서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실시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며 “지금 당장, 모든 조합원이 임금삭감 없이 주 36시간 4.5일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꽉 막힌 주장이고 고집이 아님에도 사측은 시기상조라는 네 글자 외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금인상 자제 발언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위반해 산별교섭을 어렵게 만들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과거 보수정권의 ‘방만’ 프레임 재활용을 통한 ‘공공기관 탄압’에 나선 정부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내달 16일 총파업에 앞서, 오는 23일 서울(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 25일 대구(한국부동산원 앞), 다음달 1일 부산(국제금융센터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