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MBC 내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MBC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전 정권이 출범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시 했던 것과 똑같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현재 80여명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도 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2017년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달리 처리할 이유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