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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우 피해 시민들 세금 감면해준다


입력 2022.08.18 16:14 수정 2022.08.18 16: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방침, 자치구에 통보

2년 내 대체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침수 자동차 파손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피해 중소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가능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에 침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상가 지하층이 침수 피해로 내부가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방세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및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이 실시 중이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처럼 자동으로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도 6개월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 및 분할 고지 조처가 내려진다. 이 역시 유예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수해를 입은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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