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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로 열기 식힐까


입력 2022.08.18 11:45 수정 2022.08.18 11:4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코스피 8월 과열종목 지정 단 4건

기준 강화에도 실적용 증가 의문

ⓒ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제도를 합리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차원의 조치다.


다만, 당국의 노력에도 투자자들은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피 종목의 지정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이후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데로 바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가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제도와 비교하면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행제도에서는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어서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코스피 6배·코스닥 5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바뀐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이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코스피 종목의 지정 사례 확대다. 공매도 규모는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질적으로 과열종목 지정 대부분이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8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총 27건이 나왔는데 이중 코스피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피 종목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기준 공매도 비중 30% 이상을 기록한 종목은 ▲메리츠금융지주 ▲키움증권 ▲넷마블 단 3종목이다. 메리츠금융지주도 직전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은 20.99%에 불과하다. 나머지 종목은 20%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공매도 잔고가 쌓여있는 HMM(8683억원), 삼성전자(4930억원), 셀트리온(4039억원) 등은 시가총액이 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공정하다고 납득할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증가했던 상황에서는 호실적 종목군들이 오려히 주가 상승을 빌미로 타깃이 돼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외국인 중심 공매도가 주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돼야 할 펀더멘털이라는 잣대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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