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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리권한, 15년만에 기재부→주무부처 넘긴다


입력 2022.08.18 11:01 수정 2022.08.18 10:53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강화 초점

공기업·준정부기관 수 130→88개 감소

2022년 경평, 재무성과 비중 10→20점 확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수가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하게 됐다. 사실상 기재부가 쥐고 있었던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주무부처로 대폭 넘기는 셈이다.


기재부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고, 새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 지정부터 내부운영,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주무부처 관리감독 범위·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도 검토했다.


우선, 기재부는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50명이었던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를 130개에서 88개로 줄였다.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주무부처에서 실시하며,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관리와 경영평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기준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하고, 내년 상반기에 2022년 경영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도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률적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목적과 업무성격을 반영해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위기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직무급 도입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한다. 직급체계 축소 등으로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단 목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확대 추진해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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