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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전 상무 "30년 근무하면서 말단 직원에 퇴직금 50억 지급, 처음 봐"


입력 2022.08.18 04:45 수정 2022.10.12 10:5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이성문 대표 "곽병채 퇴직금 50억 김만배가 결정…한도 120억, 50억은 절차 준수"

"김만배가 결정하면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퇴직금 50억 지급 결정은 김만배 씨가 결정한 것이라고 법정 증언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양모 전 상무는 "말단 직원에게 50억을 지급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1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0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에 관한 검찰 주신문에 이어 변호인 측 반대 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씨는 "50억을 지급하는 의사결정은 김만배가 한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김회장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50억이라는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저는 (김만배) 회장님이 결정하면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회장님 입장에서는 병채가 회사 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양모 상무는 "30년 이상 건설·도시개발업에서 근무하면서 말단 직원에게 50억을 지급한 사례를 아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화천대유 성과급 한도는 1인 연간 120억 한도이고, 구체적 금액은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또한 "곽병채에게 지급한 50억의 퇴직금은 회사 성과급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수한 것이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는 곽병채에게 50억을 주고도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은 몰랐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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