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층간소음 해소"…신축아파트, 단계별 바닥구조 시공 확인 강화


입력 2022.08.18 14:02 수정 2022.08.18 11:2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저소득층 최대 300만원 소음저감매트 융자 지원

신축단지 사후결과, 우수 시공사에 분양보증료 할인

국토교통부는 앞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세부대책으로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앞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후속 세부대책으로 층간소음 개선책을 내놨다.


18일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축단지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가구) 이상 단지는 해당 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가 맡고 있으며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 중이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우수사례 확산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신축은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중량 1, 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국토부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사업주체→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 혜택을 부여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이후 강화된 중량충격음 차단성능기준(1등급 40dB 이하→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41dB 이하)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아울러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는 4일 이후 신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돼 건설기간을 감안하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이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는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단 계획이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가구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예정이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멘구조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에 나선다.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상향도 검토한다.


이밖에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곧장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원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