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12일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자사에 제공 부동산 매물정보, 카카오에는 제공 못하게 한 혐의
공정위가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 검찰에 고발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네이버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중 카카오에서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을 변경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봤다.
중기부는 이후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네이버의 행위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