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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직접 수사범위 복원…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입력 2022.08.12 05:13 수정 2022.08.12 08:2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檢, 직접수사 부패·경제범죄 범위 대폭 확대…‘직접 관련성’ 규정 손질

정치자금법 위반 ‘부패 범죄’, 기술 유출 ‘경제 범죄’, 마약 유통 점죄 '경제 범죄' 등 재분류

한동훈 “부패·마약범죄 막기 위해 시행령 만들었다…범죄 대응 공백·국민 피해 최소화 만전"

문재인 정부서 개정된 법 취지 무력화 한다는 비판 우려…"개정안에는 문제 없다" 거듭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경제·부패 범죄로 줄어들 예정이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법무부의 대통령령 개정 추진으로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의 경우 경제 또는 부패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이를 경제·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부패·마약·조폭이 판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인권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달 10일 개정법 시행에 따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먼저 현행 수사개시규정상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뇌물과 함께 현대 부패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며 “또한 선거 범죄에 포함된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인만큼 부패 범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 범죄’에 포함된 범죄들은 ‘부패 범죄’로, ‘방위사업 범죄’였던 기술 유출 범죄는 ‘경제 범죄’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마약류 유통 범죄는 ‘경제 범죄’로, 조폭·보이스피싱 등은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로 정의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부패 범죄’를 전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선거 범죄, 경제 범죄 등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종전 시행령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수사 가능 범위에 붙어있던 규정들은 모두 사라진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직접 관련성’ 규정이 손질된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돼 왔다. 가령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단순 수거책을 타고 올라가 총책을 붙잡더라도 그 총책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수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무부가 내놓은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은 367자에 달하던 기존의 정의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로 만들면서 숨통을 틔게 만들었다.


법무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개정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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