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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대행사이트 에바종,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22.08.11 15:09 수정 2022.08.11 15:0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선입금 받고 호텔에 송금 안해

호텔이용 불가 등 피해 증가

대표전화 연락두절에도 온라인은 운영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대행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에바종(evasion.co.kr)은 온라인으로 올해 약 1000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판매했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레저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바종 인스타그램

최근 6개월간(2월~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본보야지(에바종) 사이트 이용은 신중을 기할 것과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녹취·문자·내용증명 등)을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통신판매 신고 시 등록된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이고, 사업자 대표전화는 연결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자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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