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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진법사 신딸 의혹” 제기 최민희 前의원…경찰 “혐의없음”


입력 2022.08.10 21:59 수정 2022.08.10 22:0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허위사실 유포로 최민희 고발

경찰 “본인 견해 밝힌 것…명예훼손 의도 보기 어려워” 불송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팬클럽인 건사랑 이승환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민희 미디어특보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신딸’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았던 지난 1월 T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씨(김명신에서 개명)가 이름을 바꾼 배경이 궁금하다. 무속인 건진 법사에게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중 한 명이 김건희 씨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 이승환 대표는 지난 2월 최 전 의원이 무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도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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