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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입력 2022.08.09 11:00 수정 2022.08.09 10:4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상습 선원임금 체불업체 집중지도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 ⓒ해수부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6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해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악성 체불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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