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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질 나 밥도 못 먹어"…부산 주택가 덮친 악취, 진원지 찾아보니


입력 2022.08.05 11:07 수정 2022.08.05 10:2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부산 금정구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근 비릿한 악취로 고역을 치르고 있다. 확인 결과, 코를 찌르는 악취는 인근 한 쭈구미 판매업체에서 풍겨오는 냄새였다.


4일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금정구 등에서 주꾸미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지난 6월부터 서동의 한 주택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냉동 주꾸미를 닦고 탈수하는 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작업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골목과 하수구를 타고 흘러 냄새가 퍼진다고 주장했다. 골목 앞과 집 안에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지 않으면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고도 하소연했다.


결국 주민 21명은 지난달 8일 구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구는 지난달 업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는 판매용 주꾸미를 씻는 행위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이후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회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10월 6일 전까지 나가겠다. 집주인에게도 제재가 가해진다고 들었다. 손해를 끼칠 수 없어 현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업주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나간다고 하지만, 간혹 이를 내면서 버티는 업체도 있다. 나가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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