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파악 주력
이성윤·박은정 조사 불가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청부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중이다.
이번 사안은 추 전 장관이 재임한 2020년 당시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을 감찰했다는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윤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주사단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한변은 고발장에서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인 조사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하자, 한변은 즉각 항고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냈고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후엔 당시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