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법무실장에 영장심사 진행 상황 알려…5일 영장심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전 실장과 양씨가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기관 압수수색 집행 전날 통화를 나눈 사실 등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