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올해 5월 25일 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에 적재된 알루미늄 폼을 떨어트린 후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가로 50cm, 세로 20cm 크기의 알루미늄 폼이 승용차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알루미늄 폼은 화물차에서 떨어진 뒤 고속도로에 놓여 있었다. 이후 앞서가던 차량과 접촉하며 튀어 오른 알루미늄 폼은 그대로 뒤 차량의 앞 유리에 박혔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적재된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라며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해 관련 업체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