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플레이, 저작인격권 침해행위 정당화할 근거 없음에도 사건의 본질 호도
쿠팡플레이가 이주영 감독이 '안나'의 수정요청을 거부해 제작 의도에 맞게 편집했다고 밝히자 이주영 감독이 이를 즉각 반박했다.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는 3일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감독에게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했고, 감독은 수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플레이가 이주영 감독에게 편집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4월 21일 편집본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 간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의 편집본에 관한 제작사나 배급사의 의견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문서로 제시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주영 감독도, 김정훈 편집감독도 쿠팡플레이나 제작사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쿠팡플레이가 감독을 배제하고 작품의 동일성을 훼손할 정도로 일방적인 편집을 한 이상, "일선 현장의 이주영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공허한 수사이자 변명에 불과하다. 감독의 편집본은 승인을 받은 시나리오 최종고와 동일했다"라고 강조했다.
쿠팡플레이가 8월 중 감독판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쿠팡플레이가 지난 7월 8일 밝힌 것은 확장판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지, 감독판을 언명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쿠팡플레이는 이주영 감독의 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래 그대로의 8부작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플레이가 본 사안을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이 공론화하기 이전에도 감독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면, 현재 영등위 등급심사가 신청된 상태인지, 그 신청일이 언제인지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쿠팡플레이는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계약에 명시된권리에 의거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저작권법의 법리에 생소한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감독 측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고, 저작물을 양도하더라도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쿠팡플레이가 제작사와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창작자인 이주영 감독의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창작자를 배제한 무단 편집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례도 존재하다"라며 "쿠팡플레이가 말하는 ‘원래의 제작의도’는 누구의 의도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쿠팡플레이는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도저히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8부작에서 6부작 편집을 강행하고도,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쿠팡플레이는 시청자들의 호평이 쿠팡플레이의 편집으로 인한 것인지, 쿠팡플레이의 난도질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의 노력이 그나마 살아남은 덕분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쿠팡플레이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위하여 이번과 같은 지극히 부적절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의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