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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진상 규명 필요"


입력 2022.08.03 16:11 수정 2022.08.03 16: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특검팀, 尹대통령 승인시 9월 12일까지 수사 가능

공군본부 등 30여곳 압색…관련 자료 확보

이예람 부실 수사 의혹 및 사건 은폐 의혹 수사 진행 중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 70일 안인 오는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만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오는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로 수사 60일째를 맞았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의혹과 2차 가해 및 사건 은폐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아직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해온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 부검'도 진행 중이라 핵심 피의자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다.


이후 지난 4월 15일 이예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6일엔 안 특검이 수사 지휘자로 임명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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