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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9일 전국위서 비대위원장 임명 '속전속결' 예고


입력 2022.08.03 14:48 수정 2022.08.03 14: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5일 상임전국위 후 9일 전국위 개최

'비상상황' 유권해석 및 당헌개정 절차

"전당대회 위한 임시적 비대위" 방점

"현 지도부 해산, 이준석 권한도 소멸"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5일과 9일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의결이 주요 안건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개정으로 올릴 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전국위 후) 전국위는 소집 3일 전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9일 열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도 밟게 된다"며 "가급적이면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다. 당헌 96조에는 당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사고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 등을 감안했을 때 '비상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비상상황'으로 결론이 날 경우,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에 직무대행도 포함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당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 비대위 출범에 합의가 되더라도 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과 당헌 개정의 건을 확정하면, 전국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또한 같은 날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에 전국위에서 전당대회 갈음해 비대위원장을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과 동시에 비대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전국위원회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정족수 미달 등 변수로) 일정이 계획했던 것에 비해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 체제인 현 지도부는 완전히 해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과거 지도부는 해산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비대위 운영 기간과 성격 등에 대해서는 권성동 대행 등 현 지도부에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과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등이 상임전국위가 개최되기 전 또는 전국위 개최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 비대위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권 대행이 최고위원들과 상의한다던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 성격과 기간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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