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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 선정도 중단…삽도 못 떠보고 결국 폐기?


입력 2022.08.01 05:49 수정 2022.07.30 20:1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공공직접'으로 13만6000가구 공급 계획, 현실은 전무

법안 발의자 '상임위' 이동…국토위 물갈이에 동력도 상실


국토교통부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올스톱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올스톱됐다. 후보지도 더는 선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근거법이 국회에서 1년 반째 표류한 탓인데, 이대로라면 사업 진행도 해보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1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후보지 선정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무기한 올스톱에 들어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질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으로썬 추가 후보지 선정 계획은 없다. 관계 법령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2·4 대책에서 도입된 사업으로,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단독으로 직접 시행을 맡아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1가구의 공급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나마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도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인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2년여째 국회에 표류 중이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해당 법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표발의자였던 진성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환경노동위원회 기피 현상에 '총대'를 메고 환노위로 자리를 옮겼고,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의원들 대다수도 다른 상임위로 배치되며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국토부와 법안 보완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임위 이동으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새 정부는 민간 주도로 도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되던 절차 간소화와 도시건축 특례, 세제 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협조해 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민간에 비해 혜택이 과도하고, 수용권에 대한 우려에 반대를 해왔던 만큼 이제 와서 동의해줄 일도 만무하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워낙 정치권에서 이견이 컸던 사업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무리가 있었던 사업 방식인 만큼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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